연말정산,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학교·기관 제출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온·오프라인 발급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발급 방법별 비교
| 구분 | 인터넷 발급 (온라인) | 무인발급기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
|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지자체 설치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000원 |
| 준비물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지문 인식 (본인) | 신분증 지참 |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 기기별 상이 (보통 05:00~24:00) | 평일 09:00 ~ 18:00 |
1. 인터넷 발급 방법 (가장 편리 / 추천)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하면 프린터 출력 및 PDF 저장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후 접속
- 증명서 선택: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클릭
- 본인 인증: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옵션 선택:
- 발급 대상: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선택
- 증명서 종류: 일반 / 상세 / 특정 중 제출처에서 요청한 형태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체 공개 또는 뒷자리 숨김 선택
- 수령 방법: 직접 인쇄(프린터/PDF 출력), 화면 열람, 또는 전자문서지갑(모바일 수령) 선택
- 발급 완료: 팝업창으로 출력된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2. 무인민원발급기 및 창구 방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지하철역, 주민센터, 마트 등에 설치된 기기에서 지문 인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원).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원).
💡 제출 전 꼭 확인해야 할 ‘일반 vs 상세’ 차이
- 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신분 및 가족관계 정보만 최소한으로 표시
- 상세증명서: 과거 이혼·재혼 기록, 사망한 자녀, 개명 이력 등 모든 상세 등록사항 포함
- 팁: 기관 제출 시 유의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보통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야 재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