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로또 줍줍’ 사라진다…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

    청약 통장 없이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무주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무순위 청약, 이른바 ‘로또 줍줍’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 잔여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

    • 공공 매입 후 전환: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 물량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 매입합니다.
    •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매입한 주택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추첨식 분양 대신,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혜택 강화: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하며, 기본 거주 기간 6년에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최대 20년) 혜택을 부여합니다.
    • 추진 일정: 정부는 관련 법령(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편의 배경과 기대 효과

    1. 과열된 시세 차익 차단: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수십만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투기 양상을 보였던 무순위 청약 시장을 안정화합니다.
    2. 공공임대 재고 확보: 수도권 핵심 입지의 우수한 주택을 공공이 확보함으로써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합니다.

    시장 반응 및 주요 과제

    • 청년·신혼부부의 기회 축소 우려: 가점제에서 밀려 무순위 추첨을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리던 저가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자가 마련의 통로가 막히고 임대 거주만 강요받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 LH 재정 부담 변수: 민간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LH의 재정적 부담 및 매입가 산정 기준 정립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시어 향후 내 집 마련 및 주거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