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2억 원대 손배소 조정 불출석… 법원 ‘강제조정’ 결론

    배우 황정민 씨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한 A씨 간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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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황정민 측이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배경 및 경과

    • A씨의 2억 원대 손배소 제기: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 씨를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및 SNS를 통해 사적인 주장과 함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 황정민 측의 강경 대응: 황정민 씨 소속사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끌어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 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는 지난 6월,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 불출석과 법원의 강제조정

    황정민 측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14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가 담긴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당일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측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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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절차: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조정은 무효가 되며,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민사 재판) 절차로 돌아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 향후 전망: 황정민 측이 “합의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한 만큼, 이의신청을 통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생활 폭로와 스토킹 고소전으로 불거진 양측의 공방이 정식 재판 판결까지 이어질지 법원의 향후 진행 경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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