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 무조건 절세’ 공식 깨졌다? 비거주 1주택 부부의 종부세 공제 셈법 정리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세금 안내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절세 전략으로 통했습니다. 지분을 반씩 나누면 각자 기본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누진세율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개정안 및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흐름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정상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가구라면 이번 세법 변화에 따른 종부세 공제액과 1세대 1주택 특례의 유불리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 실거주 vs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차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각자 개별 과세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은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부부 각자 9억 원씩 공제되어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 적용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개별 과세 선택 시 부부 각자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기본공제 대폭 감소

    이처럼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1주택은 인별 과세 시 기본공제가 다주택자 수준(합계 8억 원)으로 축소되어,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조금만 넘어도 갑작스러운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 부부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용한 대안

    그렇다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할까요? 정답은 ‘1세대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관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특례 선택 시 공제: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12억 원 기본공제 적용
    • 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령(고령자) 및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혜택

    💡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의 셈법: 비거주 주택이라 개별 과세 시 공제액이 8억 원으로 줄어드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공제 12억 원)를 신청하는 편이 기본공제 한도 면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3.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선택법

    공시가격과 연령,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되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18억 원 이하:
    • 실거주자: 개별 과세 선택 시 18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거주자: 개별 과세 시 공제액이 8억 원으로 낮아지므로, 1주택 특례(12억 원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3.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이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1주택 특례 신청 시 세부담을 추가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체크포인트: 특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이 50:50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이듬해에도 자동 연장됩니다.

    개정된 부동산 세법 아래에서는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절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거주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 기간 및 연령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 모의계산’ 등을 활용해 개별 과세와 1주택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매년 사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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